- 은퇴 여교역자 생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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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퇴여교역자생활관
생활규칙
제 1장 총칙
제 1 조. 명 칭 : 본 생활관의 명칭은 은퇴 여교역자 생활관이라 칭한다.
제 2 조. 소 속 : 본 생활관의 소속은 대한예수교 장로회(고신) 전국 여전도회 연
합회 안에 둔다.
제 3 조. 소 재 지 :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846번지 여전도 회관 내에 둔다.
제 4 조. 목 적 : 은퇴한 여교역자를 수용하되 일차적으로 무의탁한 은퇴 여교
역자의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장 조직 및 운영
제 5 조. 본 생활관의 직원 : 관장 1인,총무1인,영양사 및 간병사 약간명으로 한다.
제 6 조. 본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 : 본 생활관의 운영/관리는 전국 여전도 회관 및
생활관 운영 이사회에서 한다.
제 7 조. 경비 조달 : 본 생활관 경비 조달은 전국 연합회와 회관 운영 수입의 후
원금, 기타찬조금, 방문 성금으로 한다.
제 3장 입주자의 규정
제 8 조. 입주자의자격
1] 평생을 본 교단에서 교역에 헌신한 자로써 헌법에 준한 은퇴 여교역자
로 한다. 생활관에 입주코저 할 시는 구비서류(주민등록등본2통, 호적등
본2통, 이력서2통)를 해당 연합회장에게 제출하고 연합회장은 본 생활
관 관장에게 제출한다.
2] 당회인준 전도인 입주자격
헌법에 준한 여 전도사가 아닌 당회인준 전도인으로 사역한 경우 최소
한 15년 이상 봉직한 자로 하며 소속 당회장의 추천서 및 소속 연합회
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와 기타 구비서류(주민등록등본2통, 호
적등본2통, 이력서2통)를 연합회장이 본 생활관 관장에게 제출한다.
3] 유자녀인 경우
자녀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, 소속 당회장의 추천서 및 소속 연합회 임원
전원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와 기타 구비서류(주민등록등본2통, 호적
등본2통, 이력서2통)를 연합회장이 본 생활관 관장에게 제출한다.
단, 모친의 유고시에는 자녀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.
4] 목사 사모의 경우
형편이 어렵고 부양 가족이 없을 경우, 당회장 및 소속 연합회의 증명
또는 추천서와 구비서류(주민등록등본2통, 호적등본2통, 이력서 2통)를
해당 연합 회장에게 제출하고 연합회장은 본 생활관 관장에게 제출한다.
5] 독신 여선교사의 경우
1) 안식년에 귀국하여 거처 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본 생활관에서
안식년을 보낼 수 있다. 단, 교단 총회 선교부의 증명 또는 추천서
를 본 생활관 관장에게 제출한다.
2) 본 교단의 독신 여선교사로써 은퇴한 후 구비서류(주민등록 등본 2
통, 호적등본2통, 이력서2통)와 함께 교단 총회 선교부의 증명 또는
추천서를 본 생활관 관장에게 제출한다.
6] 기 타
1) 심각한 지병이 있는 경우 입주 할 수 없다
2) 입주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지참금을 1,000만원 이상 준비한다.
① 보관 및 관리 : 생활관
② 사용 : 개인이 병고로 입원할 경우나 기타 유고시
3) 기타 입주 사안에 대하여는 본 운영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입
주 할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.
제 4장 생활관 내의 규칙
제 9 조. 입주자는 다음 생활 규칙을 준수하며 규칙을 위반 할 시는 퇴거를 명할수
있다.
1] 입주자는 가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.
2] 매일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해야 한다.
3] 범사에 전도자로써의 인격과 언동에 위배 될 경우 본 생활관 공동체를
위하여 퇴소를 명(命) 할수있다.
4] 일단 입소한 후 특별 사유 없는 무단 출타를 금하며 출타시에는 반드시
관장 허락 하에서만 할 수 있다.
1) 출타시 1박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2) 특별한 사유없는 출타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.
5] 기타 관내의 일체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.
제 5장 부 칙
제 10조. 본 규칙을 개정코저 할 때는 이사 ⅔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.
제 11조. 본 규칙의 미비사항은 통상 규칙에 준한다.
제 12조.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통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1997년 6월 제정
2004년 10월11일 개정